완주군은 장기적 미래상과 발전방향 마련, 기존 군관리계획의 문제점 보완 및 정비,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실천계획을 담은 2015년 완주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이달 8일 열람 공고하였다.
이번 열람기간은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이며 앞으로도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에 재정비(안)을 결정 신청하게 된다.
2015년 완주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이 결정 고시되면, 그 효과로는 완주 상관, 구이 등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95.84㎢에 대한 완주군의 독자적인 도시계획 입안권이 확보된다.
또 2003년 1월 1일 국토계획법 제정?시행에 따라 화산, 비봉 등 비도시지역 670.27㎢에 대하여 처음으로 군 관리계획에 포함됨으로써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관리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존치 여?부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이 완화된다./완주=성영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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