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증가하는 자동차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은 불법주?정차를 야기하게 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탓하면서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해 배려해야 하는 의무는 접어두고 개인의 편리만을 쫓는 불법 주?정차를 택하고야 마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버스정류장의 반경 10미터 이내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있고, 엄연히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버스를 타기 위해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음데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은 자신의 편리만을 생각하고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를 한다.
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과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일인가? 단지 한 두 사람의 편의를 위한 이기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공의 적이 되고 마는 것이다.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변명을 하고 합리화하기에는 지나친 위법이며 이기심이다.
적어도 이젠 버스 정류장과 같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주 ? 정차가 금지된 장소라면 자신의 잠깐의 편리보다 공공의 편리를 생각하는 최소한의 양심과 공동체 의식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익산경찰서 경무계 경장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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