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다단계 유혹 떨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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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다단계 유혹 떨쳐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9.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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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에 빠진 대학생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취업알선 및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들 업체의 유혹에 빠져 피해를 입은 대학생 및 졸업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업체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한 뒤 학자금, 전세금 명목으로 제3금융권(대부회사)의 대출을 알선한다.

그러나 이중 대부분을 물품구입에 사용하도록 해 대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강제합숙과 탈퇴·계약해지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등 인권 침해적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학생들의 단단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학생들의 경우 방학 중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취업알선, 고수익 등을 미끼로 상경을 권유할 경우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정상적인 회사의 경우 모집 공고를 통해, 공식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직원 인맥을 통한 채용은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면접 당시와 달리 채용 후 ‘회사가 변경됐다’거나, ‘일단 소규모 유통 회사에서 네트워크마케팅을 배워볼 생각이 없느냐’고 말을 바꾼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또한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을 강요하고, 가입하려는 학생들에게 대출 알선을 통해 물품을 구매토록 유인하기도 한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 환불을 받을 수 있고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환불할 경우를 대비해 원형대로 보존해둘 것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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