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9월분 재산세 4억5,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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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9월분 재산세 4억5,500만원 부과
  • 김강선 기자
  • 승인 2011.09.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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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재산세 1만7,812건 4억5,50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9월 주택분은 본세 5만원이상인 납세자에게만 부과된다.

장수군은 9월 재산세의 납부기한이 9월 30일 까지로 납기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내 납부토록 읍.면 이장회의, 마을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에 직접방문하지 않더라도 지방세인터넷시스템 위택스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상에 표기된 농협입금전용계좌로 편리하게 이체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장수군 관내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장수군은 자동이체납부 신청자는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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