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강력 체납세 징수기동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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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강력 체납세 징수기동반 운영
  • 고병만 기자
  • 승인 2011.09.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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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시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연말 재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고질 및 악성 체납세를 강력하게 징수한다.

군산시 징수과는 지방세 체납액 175억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 56억원, 재산세 체납액 27억원, 취득세 체납액 22억원 등 3대 고질 체납세액이 전체의 60%에 달함에 따라 체납정리액 100억원을 목표로 ‘강력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9~10월을 집중징수기간으로 정하고 1차로 9월중 체납액 3천원 이상 50만원 이하 체납자 5만7천명에게 일제히 최고장을 송달할 예정이며, 징수과 26명 전직원에게 책임목표액과 담당 읍면동을 지정하는 한편 고액T/F팀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출장 및 과세자료 전산망을 이용하여 미송달 및 행불, 주소 불일치 등 기초자료 일제정리도 병행 추진한다.

또한 고액체납액 500만원이상 53억원에 대해서는 별도 고액관리T/F팀을 운영하여 체납 사유를 정밀분석하고 각종 재산 압류, 번호판 일제영치 및 대포차 견인공매, 급여생활자는 급여압류 및 신용정보등록, 3천만원 이상은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하지만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납부의지는 있으나 현금이 부족한 단기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일시적 자금부족 기업체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안정에도 힘쓸 예정이며 더불어 무재산, 행불 등으로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정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그동안 군산시는 8월말 현재 지방세 1,527억원을 징수하고, 고액체납세 15억등 약 50억원의 체납세을 징수하는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 군산시 세입 2,224억원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초에는 2010년 하반기 전북도 징수실적 우수시로 선정되어, 4년 연속 우수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군산=고병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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