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분야 저임금 일자리 탈피해야
상태바
사회서비스분야 저임금 일자리 탈피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0.11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임금은 재가파견 종사자가 약 75만원, 시설 종사자가 약 122만원 수준이다. 재가파견 종사자의 82.9%가 시간급으로 받고 있는데 시급은 평균 6,227원이다.

시설 종사자 88.4%가 월급제로 월 131만원 정도 받고 있다. 시설에서는 시간당 5,257원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요양서비스가 필요 없는 만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어르신께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월 62만원을 받는다. 시간당 4,770원 꼴이다.

이들이 한 달 이동하는 교통비만 20만원이 소비되지만 어르신과 하는 전화통화비 역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급여는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보육교사도 마찬가지다. 2009년 말 현재 보육교사의 평균임금은 126만원이다. 국공립 155만원, 직장 154만원, 법인 15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민간보육시설은 114만원, 가정보육시설은 102만원 수준이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1인당 월 평균소득은 203만 7천원이었다. 이와 비교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분야 종사자들의 임금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복지서비스분야 종사자들은 일선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다. 이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다는 것은 복지대상자들이 그만큼 안정적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점검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