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리사 위험수당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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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리사 위험수당 신설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0.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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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급식시설 조리사에 대한 위험수당을 신설하고 근무환경도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급식시설 종사자의 직무위험성은 교육 서비스업종 중에서는 매우 높은 편으로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화상, 넘어짐?미끄러짐, 근골격계 질환 등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9년도 교육서비스업 산업재해자 1,899명 중 급식?조리 관련 재해자는 1,118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68.2%로 이중 사고성 재해가 전체 89.4%(1,000명)를 차지했다.

이들은 전기 및 가스와 고온, 압력 소음 및 압력취사기, 절단기, 분쇄기, 튀김솥, 관류보일러 등 위험 기구에 노출돼 있지만 민간보험사 경우 조리사 직종의 경우 조리과정에서 화상과 화재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용접공과 같은 화상담보 제한 위험직군(3급)으로 분류돼 있어 보험가입이 제한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위험기구 사용으로 인한 조리사의 직무수행 스트레스 정도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한 전문교수의 조리사 관련 연구 결과 조리사들의 직무관련 스트레스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4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대부분 작업환경과 작업강도에 관련된 사항으로 조사된 바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위험근무 수당 등별 구분표)에 의하면 보일러 장치 업무종사자, 구급차 운전원, 대기오염 채취원, 이륜차 운전원 등에 대해 위험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압력 도구 및 화기가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조리 기계를 조작하는 조리사에게도 위험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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