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교사 교직수당 차별지급 개선해야
상태바
비교과교사 교직수당 차별지급 개선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0.18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교육체계에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등은 비교과 교사로 분류되어 있다.

이중 보건교사(월 3만원)를 제외한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들은 교과교사와 대비하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직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영양교사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과 동시에 급식식단을 만드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서교사와 상담교사 역시 아이들의 인성발달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교과위 예산심사소위에서 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에 따른 예산안이 상정되어 올 추경 편성시 가산금 지급에 관해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따라서 행안부는 교과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교과 교사들이 수당 지급에 있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을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같은 비교과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에게만 교직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업무의 특수성과 비교과 교사 사기를 고려하여 교직수당 가산금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4조의 개정을 통해 교직수당 가산금 적용 대상에 비교과 교사들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각급학교 교원들은 6개 항목의 교직수당 가산금 항목이 있고, 해마다 인상해주고 있는 형편인데, 비교과 교사들에 대한 수당 신설로 인해 타 교원의 항의가 생긴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이들의 교직수당 가산금 항목을 반드시 정부는 관철시켜 주기 바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