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과 폭력 및 성희롱을 당하는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청소년 고용업주들은 이마저도 어기고 있어 청소년기에 갖춰야 할 독립심, 자립심 함양, 대인관계 경험 등 소중한 자산이 되어야 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악몽의 존재로 변질되고 있다고 한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사업장 77.3%가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근로보호조항 위반하고 있었고 최저임금 미보장 및 임금체불?미지급 역시 심각했다.
한마디로 이곳에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인권은 없고 사업주의 ‘무풍지대’ 그대로인 것이다.
게다가 야근 및 휴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아 사업주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에 대한 부당 대우 문제가 심각하였고 여기에 아르바이트 중 폭언?폭행 및 성희롱도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쯤되면 성적침해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동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표류하면서 여전히 청소년 근로자들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올바른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모범업소 인증마크 등 도입과 청소년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성희롱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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