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 및 부주의 화재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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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 및 부주의 화재 주의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10.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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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예방안전담당 신현호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다. 난방기기 및 전기 사용량이 많은 이맘때 화재발생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우리 가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관심과 예방요령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고창소방서 현장기동단의 화재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창관내의 화재 피해건수 (544건)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건수 는 327건으로 전체화재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농어촌 및 교외지역에서의 쓰레기 소각 일상화로 인한 화재, 재래식 조리?난방기구 사용 시 부주의로 인한 주변가연물의 불티 착화, 그리고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있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화재피해 경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소방서에서는 주 1회 마을단위 화재예방 안내방송과 함께 읍?면 이장단 회의 시 참석하여 화재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소방서의 안전대책 만으로는 화재를 원척적으로 막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내에서의 화재예방을 위한 예방 매뉴얼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길이다.


쓰레기 소각 관련 규제 중 ‘전북화재예방조례 제2조’에 따르면 소방관서장에 신고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소방차가 오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조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취약계층(노령계층)에게 과도한 처분을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소방서에서는 홈페이지 및 관내 소방활동 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소방서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생활에서 흔히 발생 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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