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읍 소재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시가지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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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읍 소재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시가지 캠페인 실시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1.10.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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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건설교통과 직원과 진안경찰서 직원 40여명은 지난 26일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선진교통문화을 정착시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불법주정차단속,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불법현수막 단속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군청에서 터미널에 위치한 상점과 상점앞에 주차돼있는 주정차를 위주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며 전단지를 배부했다.

캠페인의 주요내용으로는 5분이상 정차안하기,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기, 상가앞에 상품 진열이나 시설물 설치하지 않기, 도로변에 현수막 설치하지 않기 등을 집중 홍보했다.

이달 말까지 집중홍보를 실시한 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상습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진안=조민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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