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준수 심야시간도 예외가 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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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준수 심야시간도 예외가 될 순 없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10.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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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심야시간 운전 중 법규 위반 차량에 의한 사고위험 경험을 한번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심야시간 운전은 낮처럼 차량과 보행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들도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조금 빨리 갈려는 이기적인 마음에 교통법규를 쉽게 어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의 위험이 높은 교차로에서도 신호를 무시하여 심야시간 또는 새벽녘에 귀가하는 보행자나, 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위협,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심야에는 보행자나 차량 등의 발견이 낮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반듯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함은 물론, 다른 차량이 법규를 위한하여 자신의 차량을 위협하지는 않는지 항상 긴장감을 갖고 운전을 하여야 한다.

교차로에 잠깐 정차하여 보면, 다른 차량들과 비교해서 먼저 가려는 욕심에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무시한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슬그머니 나오다가 아예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가 버리는 운전자들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교통선진국이 되기에는 운전자들의 의식수준이 미흡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해진다.

교통법규를 남들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다. 바로 자신을 위해 준수해야하며, 자신과의 약속이고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교통법규는 우리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국회의원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로 대국민과의 약속이다. 남들을 위해서, 남을 의식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서, 나와의 약속이라는 점을 반듯이 인식해야 한다.

나와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신부터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며, 이것은 심야시간에도 예외가 될 순 없다.

경찰관 또는 순찰차가 있어서, 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어야만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는 꼭 지켜져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김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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