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주민등록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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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민등록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변경!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1.10.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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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오늘 부터 전국 시ㆍ군ㆍ구주민등록의 ‘동?리+지번’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로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제정(’62년)이후 약 50년간 사용돼 오던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되는 것.
이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사용되던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행정구역명+도로명+건물번호+동?호수+(법정동 + 공동주택명칭)’ 주소로 표기해야 한다.

또한,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 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금년말까지는 계속 변경을 추진하며,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거주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 증 발급,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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