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렴계약제 사업부서까지 확대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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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렴계약제 사업부서까지 확대 시행키로
  • 박윤근 기자
  • 승인 2011.10.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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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현재 도급업체와 계약부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익산시 청렴계약제 운영을 해당사업을 발주한 사업부서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는 시가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위해 익산시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와 관련한 입찰은 물론,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익산시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경쟁 및 수의계약에 까지 적용된다.

시가 마련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안에는 도급업체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었을 때 대표자가 서명해 제출해야한다.

마찬가지로 계약부서도 계약 후 즉시 계약관련 부서의 국, 과장, 담당, 담당자가 연대 서명 제출해야한다.
특히 사업시행부서도 계약 후 착공시 사업시행 부서의 국, 과장, 담당, 담당자 연대 서명 제출키로 해 청렴계약제 안을 강화시켰다.

아울러 시는 청렴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관계공무원 및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에 따라 조치키로 했고, 업체 또한 입찰자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다는 안을 담았다.
한편 익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11월 중부터 시행키로 했다.
<익산=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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