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4년 진안군 금고업무취급 약정 체결
상태바
2012~2014년 진안군 금고업무취급 약정 체결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1.11.08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군은 지난 4일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진안군금고를 취급하게 될 제1금고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지부장 김상수)와 제2금고 전북은행진안지점(지점장 장교엽)과 진안군 금고업무취급 약정을 체결했다.

군은 지난 9월 27일 진안군금고지정(1차)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방식을 수의계약방법으로 결정했다.

진안군은 진안군금고지정및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적격으로 평가되어 제1금고·제2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될 금융기관을 지정했다.

이로써 2012년부터제1금고(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에서는 일반회계를 포함, 6개 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운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기반시설부담금.농어촌소득지원기금. 농공단지. 복합노인복지타운특별회계)와 6개 기금(상공인육성기금(50%).자활기금.폐기물처리주민지원기금.청소년육성기금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을 취급하게 됐다.

제2금고(전북은행 진안지점)에서는 4개 특별회계(상수도사업. 진안군수질개선.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경영수익사업)와 7개 기금 (상공인육성기금(50%),식품진흥기금,체육진흥,여성발전,재난관리기금,농업경영인육성기금,진안군 4H본부기금)을 취급GO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간 진안군금고업무를 운영하게 됐다./진안=조민상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