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로 구속되지 않는 이유는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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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로 구속되지 않는 이유는 왜 ?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11.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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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 ! 목숨같이 중요한 것이 있겠는가 ? 이 점에서는 살인 등 형사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나 여기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 부분을 논하고자 한다.

아직도 잘못 알고 계신 많은 분들은 특히, 당하는 측, 유족 등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망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왜 ? 구속을 하지 않는지 의구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종전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구속이 대부분이었고, 합의하려면 애간장이 녹고 재산을 탕진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였으며, 또한 예전에는 교통사고 특례조항 8개 항목에서 현재의 11개 항목에 해당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진단 일수와 합의 여부에 따라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왔다.

그러나 피해자 진단과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각 지역의 검찰과 법원의 태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오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인신 구속수사를 완화하여 구속 사례 감소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 즉, 사람의 생명이다. 내가 고의로 죽기위해 뛰어들지 않는 한 자동차의 과실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그 누가 반박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내 가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고의에 의한 살인 등에 의한 사망이나 차이가 없이 귀중한 한 생명을 잃은 것이므로 고의 · 과실을 떠나 중한 행위이고 교통사고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반면에 살인죄가 아닌 과실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가족 역시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똑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음주사망사고, 뺑소니사고는 당연히 구속수사 원칙이고,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 조항 11개항에 대해서는 피해 진단과 종합보험가입 및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구속수사 원칙으로 하되,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한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불구속 원칙을 도입하여 인권을 중하게 적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피해자 사망할 경우 합의 여부 참작 구속적부심, 보석, 집행유예 등으로 불구속하여 왔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전환되면서 “ 주거 일정, 도주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 없다” 는 등 사유로 구속을 기각하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태도는 구속을 하여야 하나 보험에 가입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험사의 책임이고, 형사 합의되면 풀어줄 사안인데 구속하게 되면 형사합의금 마련도 어렵고 가해자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 불안 가중될 수 있어 구속치 않고 유족들과 형사 합의할 수 있는 여유를 주겠다는 취지다.

이 부분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가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경·중을 떠나 나로 인해 귀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였다는 나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설득과 성의를 보여야함은 당연하고 피해자와 유족 측에서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아량을 갖고 지나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보내는 사람 : 무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경위 박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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