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신평면사무소 오인자씨 대법원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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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신평면사무소 오인자씨 대법원장 표창
  • 김철수 기자
  • 승인 2011.11.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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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신평면사무소 민원담당 오인자씨(53세)가 가족관계등록사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10일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오씨는 지난 1978년에 공무원으로 임명된 이래 33년간 민원업무의 최일선에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 왔으며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해 왔다.

특히, 1998년부터 가족관계등록업무를 담당하면서 1970년 이전 멸실이 우려되는 호적정비는 물론 편제된 호적부와 제적부를 일일이 대사하여 호적업무에 최선을 다 하였다.

오씨는 2002년 호적부 전산화로 주민등록번호 정비함은 물론 구호적을 신호적으로 한글로 편제하여 호적을 발급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가족관계 등록사무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민원창구를 찾는 주민들에게 친절한 안내와 상담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귀감이 되어왔다.

그는 신평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가족관계등록사건 처리 387건, 전산호적 오류정비 및 가족관계등록정비 650건 등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빈틈없이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오인자씨는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사무와 관련해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실=김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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