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확인은 사고 예방을 위한 좋은 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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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확인은 사고 예방을 위한 좋은 습관 !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11.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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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멈추지도 않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우회전 차량를 발견하고 급정지를 하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목까지 나오려는 험한 말을 아이 때문에 참았는데, 그 차량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 앞 교차로를 넘어서고 있었다.
이런 경험은 운전자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게 되는 일이다.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든 없는 교차로이든 다른 차로에서 차량이 진행해 오든 오지 않든 상관없이 멈추지 않고 자신의 갈 길로 진행하는 차량, 직진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건 없건 좌?우회전으로 튀어나오는 차량, 반드시 잠시 멈춰 열차가 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건널목을 서슴없이 넘어서는 차량 등등.

모두 일시 정지를 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는 경우이지만, 실제 도로상에서는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은 안전운전의 기본 원칙이다.
실제로 발생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이 일시정지 확인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되고 있으며, 많은 운전자들의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바꿔 말하면, 상당수의 교통사고는 이 일시정지 확인의 원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31조 2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그리고 “보도 통행 전, 철길 건널목,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하여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은 거의 없다.
일시정지 확인을 지키지 않는 것은 습관인 것 같다. 대중교통이나 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 보면 이 원칙을 무시하며 운전하는 사람은 교차로든, 우회전이든 습관처럼 일시정지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안전운전이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공식처럼 지켜야할 기본 원칙들이 있다. 물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요 교통법규를 지켜야함은 물론이지만, 무의식 중에 습관처럼 지키고 있지 않은 “안전거리 확보”, “안전띠 착용”, 그리고 “일시정지 확인”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일시정지 확인은 바로 사고와 직결될 수 있고, 타인의 운행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꼭 지켜야 할 운전자의 기본 도리이다.
이제 안전운행을 위해 일시정지 확인하는 좋은 습관을 들여보자.


익산경찰서 경무계 경장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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