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 기간중 안전한 총기사용으로 인명 피해가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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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 기간중 안전한 총기사용으로 인명 피해가 없기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11.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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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1월 1일부터 2월20일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일정구역 내에서 수렵을 허가 해, 경찰이 임시 보관중인 민유 총기를 보관해제 함으로써, 유해조수 및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도내에서 정읍, 김제, 임실, 진안군 등 4개 지역에서 수렵이 허용됨에 따라 전국의 엽사들이 수렵에 나선다. 그리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이 기간에 매일 총기의 출?입고를 세심하게 확인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칫 유해조수를 퇴치한다는 구실로 엽사들이 총기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생길까 심히 우려된다.특히 이 기간 중에 엽사들이 수렵 중에 같은 일행이나 민간인을 멧돼지 등 짐승으로 잘못 오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천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으며,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나 해안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사용을 할 수가 없다.

야간의 수렵행위는 원퀴으로 금지되므로 일몰 후에는 반드시 총기를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임시 영치시켜야 한다.수렵 행위는 허가된 일정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허가 없이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총기관리는 명의자만이 소유하고 취급해야한다.

해마다 발생하는 수렵총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엽사들은 꼭 수렵이 허가된 지역에서만 총기를 사용해야 하고, 신중하고 같한 주의가 필요하며, 스스로 안전수캥 지켜야 하며, 수렵이 허가된 지역의 주민들은 수렵금지 해제지역을 가급적 출입을 삼가하고, 출입시에는 밝은 옷이나 다른 사람들이 인식이 잘된 붉은 계속의 옷을 입는 등 같한 주의가 요구된다.

엽사들은 야생조수 사냥도 좋지만 총기안전사고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으므로 총기안전관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총기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충현 / 서신지구대 / 전주완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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