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4개월간 전북 남원과 완주, 고창 등 3개지역에 수렵장이 개설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건전한 수렵풍토 조성 등을 위해 남원과 완주, 고창 등 3개 시·군에서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를 수렵기간으로 정해 수렵장을 개장·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렵기간 내 수렵장 내에서 포획이 가능한 조수로는 멧돼지와 고라니, 꿩, 까치 등 총 11종이다. 수렵인 한 사람이 하루 포획할 수 있는 수렵 동물의 수량의 경우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는 1인당 각 3마리이고, 꿩과 멧비둘기 등 조류는 5마리, 참새와 어치, 까치는 무제한 포획할 수 있다. 한편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 운영된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데이안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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