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착용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상태바
안전모 착용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12.05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두개골 골절 등 머리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치료 중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토바이의 경우 안전을 위한 최고의 장치는 바로 안전모이다. 그런데도 오토바이로 배달, 택배 등 과 같이 탁송 영업을 하는 운전자는 수시로 타고 내려야 한다는 이유, 그리고 농촌지역의 나이 많은 노인들은 안전모의 착용이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 또한 젊은 사람들은 답답하다는 이유로 착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하며 안전모 착용률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

차량이나 전신주 등 장애물과 충돌시 진행속도로 인해 방어할 여유가 없이 머리부분이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는다. 이런 사고의 큰 피해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을 했더라도 턱끈을 조이지 않아 보호수단 자체가 활용되지 못하여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입게 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착용 했을 때보다 치사율이 45% 정도 증가하는 등 사고시 치명상을 입어 치료기간이 길며,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규칙 제24조 3항에는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어야하며 충격에 대한 흡수성과 내관통성이 있고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 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등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무시한 채 단속회피용으로만 여기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이다.

운전자들의 안전모 착용 실태를 보면 충격시 머리로부터 이탈을 방지하는 고정턱끈이 없을 뿐 아니라, 공사장 안전모 착용, 심지어는 뒤로 쓰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눈에 띈다.

안전모는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다. 불편하거나 번거로운 물건이라 생각하지 말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안전모착용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고창경찰서 부안파출소 경장 김재술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