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1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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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2.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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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2011년 제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홍보강화를 통한 징수율 높이기로 이월체납세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번 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고지를 위해 지난 11월 초부터 납세자 주민번호 오류자료,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시도 전출자동차, 비과세 변경 자동차,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동차, 신규등록,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일할계산 대상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1/2씩 두차례 고지되나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모두 고지됐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2012년 1월 2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직접 납부방법 외에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세 납세편의 제도는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고지서를 잊고 은행에 가지고 가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은행의 통장만 있으면 은행의 CD기나 ATM기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납부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면 체납으로 인한 3%의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시민들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텍스(wetax)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365일 언제나 종이고지서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다.

위택스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금융기관의 공인인 증서를 발급받아 회원가입하고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자료를 조회 후 온라인상에서 납부하면된다.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는 자신에게 부여된 가상계좌에 지방세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도 없고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이용하면 된다.

정진환 전주시 재무과장은 “ 시민들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서 “12월에 부과고지된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기내 납부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는 신규 및 이전 등록자동차의 증가로 전년보다 5억원 정도 증가한 14만여건의 (236억원 정도) 고지서를 오는 9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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