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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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강화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2.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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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는 주민등록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11월 30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시 증명자료가 강화된다.

이전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에 의해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을 위임받을 경우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은 담당공무원의 재량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타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신청시 첨부되는 증명자료 요건이 강화된다.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 받기위한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 제출하던 증명자료에 추가적으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반송된 내용증명이 있어야만 발급 가능하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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