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가능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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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가능 차량 단속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2.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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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에서는 연말 연시를 맞아 공공기관 및 대형 유통매장등에 급증할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점검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단속은 비장애인 차량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보호자용 차량 단속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보호자용 차량은 보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가 빈번해 민원발생 소지가 많았다.

이번 단속은 계도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위법한 자에게 강력한 단속으로 부과를 할 방침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 시 해당 차량에 압류를 하게 된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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