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연말 소상공인들의 일시적 경영난 해소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소상공인 연말특별자금’을 지역내 소상공인들이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로,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때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연말특별 경영안정자금은 10인 이하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필수)이면 기본요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 지원조건은 대출금리(변동금리) 3.67%(4/4분기)이며 단 재해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고정 금리 3%를 적용한다.
자금 신청·접수는 정읍이나 전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며 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을 해야 한다./정읍=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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