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도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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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도입 신중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2.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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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주식양도세 도입 논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일본은 도입기간만 28년이 걸렸고, 대만은 도입 1년만에 철회했다.

이를 들어 경제계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성급한 도입은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투자자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는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만, 상장주식은 대주주 거래 및 소액주주의 장외거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신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상장주식의 경우 0.3%, 비상장주식의 경우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주식시장이 불안한 시점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갑작스런 과세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성급한 과세 도입으로 주가 폭락과 투자자 혼란을 경험한 후 제도시행 1년 만에 결국 철회한 대만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만과 달리 일본은 수십년에 걸쳐 점진적 과세를 추진함으로써 비교적 성공적으로 거래세 제도에서 주식양도소득세제로 전환했다.
국내 GDP 대비 시가총액, 경제인구 대비 투자자 수 등 자본시장의 성숙도와 경제력, 공평과세 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장기적인 검토사항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특히 과세 도입 시 주식시장 위축, 징수 비용·행정부담 급증, 복잡한 양도손실 처리 문제, 미미한 세수 증대 효과, 소액투자자들의 반발 등의 우려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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