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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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2.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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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는 스쿨존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12일부터 방학전까지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어린이 등·하교시간대에 총 7개반 16명의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권역별 스쿨존 주변 순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스쿨존에만 상주하면서 단속할 수 없는 관계로 불법주정차 차량은 근절되지 않고 스쿨존 주변 상가의 강력 단속에 대한 반발 등으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따라 등·하교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과태료부과, 견인조치 등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 신설 강화된(2011.1.1) 과태료 부과기준인 2배 인상된 8만원을 적용하여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주변 상가의 단속에 대한 반발 등은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받는 관계로 지속적인 홍보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꿈과 미래를 펼쳐나갈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가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교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은 소중한 우리 모두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운전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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