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틈탄 불법광고물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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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틈탄 불법광고물 꼼짝마!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2.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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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주말 · 휴일 총 1,300여점 강제철거 실시

전주시 덕진구에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해 야간·주말 특별단속을 펼쳐 총 1,300여점을 강제 철거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연말 분위기를 틈타 발생하고 있는 각종 공연, 이벤트를 알리는 벽보, 전단지, 현수막, 에어풍선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으로 전북대, 전주역, 아중역 등 유흥가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이번 야간단속을 통해 에어풍선 30개, 휴대폰 매장 입간판 150여점, 나이트 클럽 홍보 현수막 20여점, 불법전단지 300매 등 500여점과 관내 전지역을 3개조 차량 3대를 동원해 강력 단속한 결과 숨박꼭질형 현수막 800여점을 강제 철거했다.

한편, 구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현재까지 작년 동기보다 230% 증가된 87건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

이연상 덕진구 경제교통과장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 부과 및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관할경찰서에 고발을 원칙으로 추진한다”며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함께 시민불편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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