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약전력 1,000kW이상인 산업체에 대해 일일 피크시간대 총전력 사용량 초과시 법정과태료 부과 등 제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방침은 동절기 전력수급대란을 예방하기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되지만 국가경제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은 이 같은 조치로 가동중단사태 등 생산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고민이다.
게다가 대규모 전기사용 기업들은 가스기기 난방설치 등 이미 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어 사용량을 줄일 여력이 거의 없다.
비상발전기 가동도 정전시에만 가동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연동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수개월간의 설비변경작업이 필요하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전력공급마져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생산설비의 중지?재가동시 손실이 더 큰 기업의 경우 부득이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의무감축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보다 인센티브제도로 운영되는 ‘전력수요조정’을 확대 운영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력절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무엇보다고 현실적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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