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도로명주소’로 일제 전환
상태바
민원사무 ‘도로명주소’로 일제 전환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2.14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도로명주소로 발급 시행

전주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주민등록 등 총 508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도로명주소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주민등록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모든 민원사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전환실태 최종 점검을 완료, 도로명주소로 민원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100여 년간 사용해 온 지번주소 체계를 바꾸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아직까지는 도로명주소가 쉽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주민등록부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외국인등록부, 사업자등록부,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법인등기부, 건물등기부 등 7대 핵심공부와 기타 각종 공부상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완료하게 된다.

이에따라 도로명주소가 공법상의 주소로 모든 공부상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단, 종전에 사용하던 지번주소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도로명주소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주소가 조속한 시일 내 안착되도록 각종 홍보활동에도 전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밀착 홍보로 주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