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정당건설업 과도한 처벌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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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정당건설업 과도한 처벌 개선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2.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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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부정당업자 건설업체에 대한 중복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된 처벌이 아닌 부수적 처벌인 제재 처분이 기업의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처벌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반의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처벌의 대상인 기업(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동일한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이중 처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처벌의 성격만을 기준으로 ‘이중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한 것이며, 처벌의 실질적 효력을 기준으로 ‘이중 처벌’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즉,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공사, 물품, 사업부문의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의 전체 사업영역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다른 공종의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였어도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처벌 효력의 획일성과 포괄성으로 ‘과잉 처벌’의 개연성이 높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재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기계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제재 처분dl 필요하다.
또한 처분청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제도의 목적, 관행, 경위, 위반 행위의 경중, 입찰을 제한하지 않으면 입찰의 공정에 미칠 영향, 제재 처분에 따라 건설업체가 받게 될 불이익 정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 처분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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