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 개선장치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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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공정 개선장치 미흡하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2.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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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상생 및 동반 성장’을 위해 도입된 주요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 대책들이 오히려 상생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 시행은 하도급대금직불제도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있다.

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들로 인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공사가 급증하고, 원도급자 중에서 약자에 속하는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많은 건설 전문가들은 최근 도입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직불제 및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등 일련의 하도급 불공정 개선책들이 원도급자 규제 중심으로 2차 하도급 불공정 개선 노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공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하도급대금직불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하도급자의 부도 또는 잠적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주계약자의 시공관리에 대한 조정 권한이 약화되고, 유기적 협력에 기초한 공사 수행이 어려워지는 공사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것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사례를 보면 하도급업체의 체불 비율이 전체 조사 업체 수 대비 80.7%, 전체 체불 금액의 78.7%를 차지했다.
또 국토부의 2009년 건설 현장 자재?장비 대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적발업체 453개 중 하도급업체가 71.3%. 적발 건수에서도 위반 건수가 82.5%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선책들이 오히려 2차 불법 하도급을 양산하고 시공상의 효율성마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한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직불 요건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발주를 제한하는 등 정책상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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