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적용기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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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적용기준 필요하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2.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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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모바일상품권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만이 지난해 19건에서 올 현재 289건으로 크게 늘었다.

주요 불만내용은 일단 구입하면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사용기한 내 이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실수로 삭제된 모바일상품권의 재발급 거부 등이다.
온라인에서 모바일상품권 거래가 많은 소셜커머스업체와 오픈마켓, 대형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70종의 모바일상품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용기한이 짧고, 전자상거래에서 보장되는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과를 보면,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기한은 60일 이내가 조사대상의 75.7%이고, 이 중 30일 이내가 37.2%로 나타나 모바일 상품권은 한, 두 달 이내에 사용해야하는 제한이 있었다.
이 같은 부작용은 모바일상품권 적용, 소비자보호 기준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모바일 상품권의 지나치게 짧은 사용기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의제기는 해당 상품의 이용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간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동일한 상품권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발행 상품권과 온라인 발행 상품권의 사용기한이 다른 상품권은 거래유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합리적으로 적용은 시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종이 상품권과 다르게 취급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에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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