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경계심 높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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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경계심 높일 때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2.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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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시민들의 통장을 노리는 전화금융사기로 알려진 보이스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지만 최근의 보이스피싱 일당의 수법은 누구든지 잠시만 방심해도 한 순간에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은 더 크다.

마치 최면에 빠진 사람처럼 피해자의 혼을 빼놓고 감쪽같이 속이는 사기범의 수법은 실로 능수능란하다. 더 이상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개개인이 철저히 대비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요즘 신종 보이스피싱에 아무나 걸려드는 이유는 범인들이 시중에서 불법으로 매매되는 개인정보를 입수해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납치됐다고 호소하는 다급한 전화의 발신자 번호에 아이의 핸드폰 번호가 그대로 찍혀 있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행에 동원된 전화번호나 홈페이지가 일단 사칭 기관과 같다는 점에서 대부분은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자 '보이스피싱 환급 특별법'을 만들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피해자가 신속하게 신고해 사기꾼들이 통장에서 미처 돈을 빼가지 못한 경우 그 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패해를 당하고 그 즉시 112로 전화를 걸어 원스톱 지급정지 서비스를 받는다면 모를까 그 피해를 보상받기란 쉽지가 않다. 사기꾼들의 전화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나서 보이스피싱 일당이 전화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판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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