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윤정수)이 봄철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2월까지를 특별 논?밭두렁 소각기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 논ㆍ밭두렁 소각기간이 끝나는 3월부터는 소각 금지기간으로 일체의 소각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소각기간 내 소각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논밭두렁소각 서비스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별 소각 일정을 이장 또는 대표자가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무주·영암·순천·함양)에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남원=김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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