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금지면,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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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금지면,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 김동주
  • 승인 2012.01.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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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월1일부터 금지면에서도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연중무휴 민원서비스 제공 등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금지면사무소에서도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운영해 인근지역인 주생면, 대강면, 수지면, 송동면 등에서 직접 시내에 나오지 않고도 법원 등기부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게 된다.

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14종을 발급받을 수 있고, 상반기 중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시청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2대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중이며, 법원 등기소와 인월면사무소에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남원=김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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