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월1일부터 금지면에서도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14종을 발급받을 수 있고, 상반기 중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시청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2대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중이며, 법원 등기소와 인월면사무소에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남원=김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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