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주민등록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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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주민등록 일제정리//
  • 고병만 기자
  • 승인 2012.01.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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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3월20일까지 51일간을 주민등록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 등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 조사(읍면동 접수된 미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창환 군산시 민원봉사과장은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된다” 며 해당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시길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군산=고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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