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 겨울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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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국립공원, 겨울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 양병대 기자
  • 승인 2012.01.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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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및 자연훼손(수목 굴취) 행위-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윤석)는 오는 2월 4일부터 19일까지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와 수목 굴취 등의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 피해 농가 구제를 빙자한 불법 밀렵행위와 분재용 수목 굴취 등 겨울철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부터 자연자원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 중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불법밀렵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과 소통하는 공원관리 구현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박순백 자원보전과장은 “불법 밀렵행위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증가하고 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우리사무소에서는 피해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며 불법밀렵 징후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 또는 인근 경찰관서에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 양병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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