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한우산업 안정화 및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한우암소감축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 희망농가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고창부안축협을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대상 암소는 저능력우(외모심사 부적합, 2등급 이하 수소를 낳은 암소 등)와 계약일 기준 12~18개월령의 미경산우, 19~45개월령의 경산우로 올 해 말까지 출하할 경우 마리당 30~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편, ▲쇠고기이력시스템상 정보변경 ▲도축검사시 불합격한 개체 ▲소유주가 출하시점까지 11개월 미만 사육한 개체 ▲경산우 대상 중 불임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암소 사육농가는 축협과 출하약정서를 작성한 후 올 해 말까지 대상가축을 출하하고, 장려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참여약정을 위약할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배제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므로 농가는 출하약정 작성시 유의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한우암소 감축장려금 지원사업은 저능력 암소 감축으로 한우의 유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정 사육규모 유지로 소 값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농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고창=양병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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