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복지대상자 등 생계곤란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서민생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양곡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를 신청하여 선정되면, 매월 15일까지 정부양곡 구입을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20㎏ 1포에 20,000원의 자부담으로 구입할 수 있고 가구원(2인 이상) 수에 따라 최대 2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강수 군수는 “그동안 차상위 계층에는 해당되나 법정 복지대상자(장애ㆍ의료ㆍ한부모 등)에 해당되지 않아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으나, 이번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지원사업으로 일반 차상위 계층에도 정부양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고창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50여 세대 850여명에게 매월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있다./고창=양병대기자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