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치매 위험이 높은 6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과 치료관리비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치매 유증상자에게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과 치매 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에게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급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은 소득기준 전국 가구평균 소득의 50%이하 또는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로써 경증인 치매환자, 만60세미만 치매환자, 치매환자 본인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지원내역으로는 치매환자에게 월 3만원 이내의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며, 치매 진단자는 보건의료원에 등록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신규신청은 연말까지 수시 접수 가능하며,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치매진단서, 의료기관의 치료약품 처방전을 발급받아 군 보건의료원에 등록하면 된다.
김영자 방문보건담당은 “치매조기검진에서 경증 이상으로 진단된 환자와 가족에게는 치매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군은 치매 유증상자 신고망 구축, 마을이장과 보건의료원을 연계한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신고 및 치료, 경로당 이동건강교실 수시 운영 등 치매예방과 조기치료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이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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