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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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2.03.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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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심의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

진안군의회(의장 박기천)는 지난 9일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9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서류제출 지연, 출석요구 불응, 선서 및 증언거부시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었으나 유명무실하고 명확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의 총수 등을 조정하기 위한『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진안 홍삼?한방특구』를「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로 변경하는 『진안군 홍삼한방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또한 홍삼연구소,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상수도 급배수관로 공사, 동전주 써미트골프장 조성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군정주요사업장의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개선조치를 촉구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해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및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박기천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발효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작물 육성, 친환경농업 확대, 유기농밸리 100조성사업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진안홍삼 명품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오는 10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제8회 운장산 고로쇠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진안=조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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