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도 교통사고 피해자 휴업손해보상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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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도 교통사고 피해자 휴업손해보상 청구 가능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4.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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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배상이란,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로 병원에 입원 업무처리 불가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도록 약관에서 정하여 있고, 이와 같이 직장에 나가지 못하므로 해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비용을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입원을 하게 되면 직장에 나가지 못하게 되고, 며칠이라면 몰라도 장기간 입원시 손해가 크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보험사는 입원으로 받지 못하는 급여의 80%를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로 보상해주며 세금 신고에 대한 증빙이 미약한 일용직 근로자 경우 도시 일용 노임을 적용, 월 약 166만원을 산정 이를 30일로 나눈 후 이에 따른 80%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런데 보험사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보험약관에 의하면 무직자는 입원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무직자로서 억울한 사회 현실이며 보상액에 대한 소득 기준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익, 즉 사고로 인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손해가 없다는 것이 보험사의 판단이고, 피해자의 소득과 직업에 따라 보상 액수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휴업손해가 된다.

그런데 피해 당시 학교 졸업 수 취업준비 중인 사람 등 수 많은 이유로 직장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은 보상이 가능할까 궁금하다.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한 보상을 소송을 통해 법원의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선택권은 오로지 피해자에게 있고 무직자일지라도 입원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스스로 닷컴 대표의 조언이다.


무직자도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건강한 사람일 경우 도시 일용 노임 ( 2012년 현재 월 166만 3,000원 ) 준해서 휴업손해 보상 가능하다.

그 이유는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어 취업 의사가 있을 경우 언제든 도시의 일용 근로자 수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법원의 태도로 매달 버는 액수를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동안 그 액수중 상당액의 노동력을 잃어버려 손해라는 법원의 평가설 입장이고 보험사는 월 소득을 못 받게 되면 그 소득 분 만큼 손해라는 차액설 입장이다.

얼마 전 “무직자는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 보상이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2010 다 51277)을 언론을 통해 보도된바 있는데, 보험사는 똑 같은 사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 (또는 이용)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액을 최소화 또는 지급 불가 이유로 설명과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만 잘못된 해석이라는 사실이다.

세상의 모든 사안이 같은 내용이지만 교통사고 역시 똑 같은 도로에서 같은 속도로 같은 운전자의 마음으로 똑 같은 사건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자기 유리하게 말하는 내용만 듣고 결론을 내리거나 판결 아닌 판결을 하는 사례가 흔하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똑 같은 상황은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상호 과실상계의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판결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만 갖고 휴업 손해 없다는 해석은 잘못된 오해이며, 상대편이 종합보험 가입자라면 피해자가 무직자 또는 대학생이건 20세만 넘으면 그 누구라도 최소한 도시 일용 노임인 월 166만원 기준의 휴업 손해는 인정되며 비록 소송을 통해야 하는 불편이 있겠지만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이며, 본 건 내용은 인터넷상에도 의견 분분하고 의견 달리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여야 하고 제대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애로점 있다.

무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겨위 박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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