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광우병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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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광우병이 현실로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4.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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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의 귀로에 서있다.

미국 농무부는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 마리에서 소 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됐다.

2008년 당시 MB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이 광우병에서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위험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은 이번이 4번째로 한국은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수입을 금지됐다가 2008년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수입을 재개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결과 마련된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100만의 시민들의 촛불이 지킨 우리나라의 ‘검역주권과 광우병발생시 수입중단’조항이 없었다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ㆍ통상교섭본부ㆍ총리실 합동으로 만든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A자료에서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병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하고, △미국 측과 협의해 우리 측 검역 전문가와 미국측이 공동으로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미국의 BSE 지위에 부정적 변동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것으로 되어 있다.

급기야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까지도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촛불을 들고 검역주권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무참히 탄압하고 전과자로 만들어 버렸다. 이번에 다시 발행한 광우병은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었으며, 촛불을 든 시민이 옳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협상 이전의 수입위생조건 제5조를 들어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큰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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