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단속, 사후약방문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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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단속, 사후약방문 안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4.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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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도 1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신고센터가 접수한 피해신고 건수는 3천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각 지방경찰서 단위에서도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대대적인 첩보수집에 나섰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로 들어오는 피해신고 역시 평소보다 2~3배 늘어나고 있다. 신고 내용은 하나 같이 상상을 초월한다. 사금융피해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전북경찰청의 사채업자와의 전쟁에도 불구, 악덕 업자들은 여전히 독버섯처럼 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 특히 무등록업자가 등록업자 수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에서 등록업자 중심의 단속이 더욱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정부가 고리의 사채를 저리금융으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을 이용하려 해도 대부업자가 채무확인서 발행을 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등록된 대부업자들에게 채무자 요청이 있을 경우 채무확인서 발행을 의무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또 저리금융상품으로 전환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지 않으면 대부업자 배만 불리는 격이 되고 만다. 예컨대 대부업자가 이미 온갖 약점을 잡고 있는 터라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줬다고 해서 그냥 물러서지 않고, 계속 다른 사안으로 사채이용자를 괴롭힐 수 있어서다.

부당하게 수취한 원리금은 적발과 동시에 환급하게 해주고, 더 이상 채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 수단이 뒤따라야 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채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는 한, 정부의 이번 단속도 일회성 단속으로 그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사금융은 등록절차에서부터 운영 전반에까지 불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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