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류’ 자신신고 기간에 신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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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류’ 자신신고 기간에 신고 합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5.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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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에 대해 올해 5. 1일부터 5. 31일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불법무기류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소총, 권총, 기관총, 도검, 화약류, 실탄, 포탄, 폭발물, 최루탄,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기간동안 불법으로 무기류를 자진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그 출처나 형사책임을 일체 묻지 않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미신고자, 미 갱신자도 이번 기간동안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법적절차에 따라 소지허가증을 재발급해 준다.

신고방법은 익명으로도 가능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도 해준다. 신고는 가까운 지구대, 경찰서, 파출소,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 되고 대리 신고를 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나중에 현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불법무기류를 신고치 않거나 계속 불법무기류를 숨겨두고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피치 못할 사유로 허가 없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기간을 이용하면 안 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불법무기류 소지에 따른 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불안요인을 제거하여 밝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좋은 기회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위 원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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