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6일 4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회사로 지정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친 20여개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로 인해 중산서민들이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고 시장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감독기능을 제대로 작동해서 부실을 사전에 예방했어야 함에도 PF 대출을 부추기는 등 관리감독소홀로 사실상 부실을 방조했고 ‘추가 퇴출은행은 없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표로 중산서민들의 피해만 키워왔다.
몇 개의 저축은행도 아니고 서민금융 전반에 걸쳐 부실과 퇴출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개별저축은행의 부실경영차원 문제가 아니라 서민금융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 및 감독기능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의 통렬한 자성이 필요하고 면피적인 땜질식 처방에 그치지 않는 저축은행의 업무범위와 영업방식, 감독체제 전반의 대혁신을 포함하여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대주주와 경영자의 모럴해저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무리한 대출이 주요인이란 점도 명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한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부양정책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당국의 부실감독으로 인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을 떠안게 되고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19대 국회에서 저축은행이 건강하고 튼튼한 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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