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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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5.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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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으로 보험가입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12.2.2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다른 법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고 업종별 시행일이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주는 2013년 2월 23일부터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 피해 가능성 높아>

돌이켜 보면 이번 보험가입 의무화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1999년 인천 인현동 노래방 56명, 2001년 경기 광주 학원 10명, 2002년 경남 진주 산후조리원 4명, 2008년 경기 용인 고시텔 7명,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 15명, 엊그제 부산 노래방 9명 사망 등, 특성상 다중이용업소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게 되므로 화재발생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업종보다 높다. 따라서 소방시설과 관련된 규제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지만,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업종의 중요성에 비례한 배상 책임도 필요한 것이다.

<화재보험과의 구분 및 도입 취지>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종전의 ‘화재보험’은 용어는 비슷하나 서로 구분된다. 화재로 인한 자기(업주)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게 ‘화재보험’인데 반하여,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이다. 이렇게 영업주 손해보상을 넘어 타인에 미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도입한 이유는, 한마디로 지금까지 타인에 대한 보상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형사고의 경우 피해자 보상을 영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나,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하며 장기농성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손실과 피해자 가족의 2차적 고통이 심했었다.

<혼란 최소화 및 화재관련 기본활동 가장 중요>
아직 법률 시행(‘13.2.23) 전이므로 화재배상 책임보험 상품이 없고 보상한도․보험요율 등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나중에 의무가입으로 인한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주는 시행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할 것이다. 보험가입은 영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013년 2월 23일 이후에는 다중이용업소 이용자가 만약의 사태에 본인의 보상을 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곳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불난 후에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것보다, 불이나지 않도록 작은 예방활동이라도 철저히 하고, 불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소화기를 두고 비상구를 개방하는 등의 기본 활동이 더 중요함을 소방관으로서 강조하고 싶다.

익산소방서 지휘조사1팀장 김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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