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은 스팸메일·전화,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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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은 스팸메일·전화, 이래도 되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5.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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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몇차례씩 울리는 휴대전화 스팸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심각한 수준이다. 대출과 도박 관련은 물론이고 음란물 홍보까지 도를 넘고 있다. 거의 '공해' 수준으로 난무하면서 이용자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등 갖가지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되는 연도별 스팸신고 건수는 2008년 2,117만여건에서 2010년 7,037만건, 2011년 8,200만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스팸의 주종목인 대출 광고 문자 및 전화는 30~40대 직장인들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부부싸움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업무방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문제는 건전한 의사 및 정보 전달의 매체가 되어야 할 휴대전화가 불법 음란물의 매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가 더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소름이 끼친다.

이는 지난 몇년간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져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무작위로 발송되던 스팸문자나 전화가 현재는 일종의 타깃 마케팅 형태로 진화해 성별, 나이, 차량소유여부 등의 정보를 통해 주 수요층을 타깃으로 발송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스팸메일이나 문자도 이제 전문화, 세분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이상 방관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부분 스팸차단 기능을 사용해 봐도 여러 전화번호로 와서 구별하기가 힘들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무엇보다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업체에 대해 대규모 스팸 발생 시 통신 속도를 늦추는 등의 방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

불법대출과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스팸 전송자에 대해서는 지속적 단속활동을 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스팸메일이나 불법 전화를 단속하고 차단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스팸 업자 등을 민사처벌의 차원이 아닌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 방안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스팸메일이나 음란물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단속은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자율 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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