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화재참사, 남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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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화재참사, 남의 일 아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5.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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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발생한 ‘부산 노래방 화재 참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우리주변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노래방은 대피가 어려운 지하가 아니라 6층 건물의 3층에 있었다. 위급한 상황에선 뛰어 내릴 수 있는 높이 쯤 된다. 하지만 9명이 희생됐다. 노래방을 한 두 번 쯤 가본 사람이라면 지상에 있는 노래방에서 어떻게 9명이나 목숨을 잃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벌집’처럼 칸막이를 해 놨기 때문에 재난을 피하기 어렵게 돼 있다. 사고가 난 뒤 소방전문가들은 “노래방에 스프링클러 시설만 설치돼 있었어도 피해 규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10년 1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다. 이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지하와 이번에 불이 난 것과 같은 무창층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노래방은 2009년 7월 소방시설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제외됐다. 불이 난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들은 불이 나자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화를 더 키웠다. 손님들에게 재빨리 알리고 우선 대피시키는 대신 불부터 꺼려다가 화재신고까지 지체됐다. 유독가스를 직접 흡입하면 3~4분만에 실신해 쓰러진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첫 번째 희생자를 밖으로 꺼낸 것은 화재발생 15분이 지나서다. 참사(參事)는 한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항상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뒤 엉켜 하나의 사고로 나타난다. 비현실적인 규제, 인간의 부주의, 탈·불법이 어우러져 생기는 것이다.당장 도내 노래방 몇 군데만 가 봐도 앞에서 열거한 사실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우리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서 아직 인명피해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무심하게 넘길일은 아니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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